양평군(군수 정동균)은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세부터 2세까지의 피해 아동을 원가정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호 가정의 기본 요건은 25세 이상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범죄전력 및 질환의 유무, 보호아동 포함 자녀 3명 이상,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자격 유무 등이며, 자격 요건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및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 이상 등 이다.
군에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 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선정된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및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 동안의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031-234-3980)나 군청 주민복지과(☎031-770-2139)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보다 세밀한 관심와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기아동 보호를 통해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이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으며, 아이들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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