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부동산 매매 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등기 신청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자 등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최고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과장금’으로 부과된다.
실 예로 아파트 취득(신고)가액이 2억 6천만 원이고 2개월 미만 지연 등기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13만 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많은 시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75건, 금액은 3,300만 원에 달한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마장택지 개발지구와 다수의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및 다세대 등의 많은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며 “시민들의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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