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건의 조례안·규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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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3월 2일부터 3월 10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과, 의원발의 1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 여주시장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의를 완료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여주시 교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구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사업지 진출입로를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제2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160,000천원을 삭감, 내부유보금에 계상 가결했으며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주시 원안대로 가결했다.
여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및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2건 등 총 1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한 결과 14건의 조례안과 2건의 규칙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이상춘 부의장이 의원공동 발의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했다.
그 밖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은 부지선정과 주차장 확보 문제 등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수정가결 했다.
이환설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9일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성실한 답변 덕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각종 안건들을 모두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제25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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