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 공존을 위한 합리적 허용기준 마련 위한 조정
양평군이 관내 양근향교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5곳에 대한 주변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이 문화재 보존과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2015년부터 경기도와 추진한 사항으로, 기존 경기도 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해 인접 지역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번 조정이 완료된 곳은 양근향교, 강맹경 묘역, 김사형 묘역, 김병호 고가, 이순몽 장군묘 등 5개소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불가능했던 지역에 대해 개별심의를 거쳐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최소 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한 건축물 높이 규제가 완화되거나 문화재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조정되는 등 5개 문화재의 규제면적 1,695,663㎡ 중 66%인 1,125,691㎡가 대폭 완화됐다.
군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지평향교 등 6곳의 허용기준 조정을 추진, 2015년부터 시작한 관내 도지정문화재 주변 규제 완화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번 허용기준 조정 고시 도면은 8월 30일부터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평군은 2015년에는 이항로선생 생가, 노산사지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한음 이덕형선생 묘 및 신도비, 양평 창대리 고가 등 4개소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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