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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 이종식)는 8월 7일(월)부터 10일(목)까지 4일간 '제24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가 운영될 계획이다.
8월 8일(화)에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운영되어 ▲ 양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8월 9일(수)에는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외 2건에 대하여 심도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안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양평군수 제출안인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6건, 그리고 “경기도동부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용문면 시가지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평군수 제출안인 일반회계 46,246백만원, 특별회계 3,650백만원에 대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양평군의회 이종식 의장은 “군민에게 불합리한 조례 등은 과감히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이며, 예산심의를 통해서 “양평군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양평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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