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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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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가능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당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공시 대상은 군 개별지 전체 318,093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8.29%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본관 5층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31-770-2853)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2021년 7월 30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개별공시지가 전자열람 활성화를 위해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인터넷 전자열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 통합민원서비스 일사편리)으로 더 빠르고 간편하게 개별공시지가 확인해 이의가 있을 시 빠르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토지정보과(031-770-2066, 2648, 204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