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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총 29,646호로 표준주택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전년대비 3.43%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양평군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868~2872)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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