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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의 기간은 4.15.일부터 5.5.일까지 3주간이다.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어 감염병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천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현황〛
▲이천시보건소 (증신로153번길 13) ▲이천남부치매안심센터 (장호원읍 서동대로 8809번길 30-15) ▲마장건강생활지원센터 (마장면 중앙로 87)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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