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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위한 조치
경기도는 지난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고자 2021년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를 웃돌아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 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onsult.kapanet.or.kr/)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안내문을 확인한 후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적정한 주택가격을 유선으로 상담해주며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들지 않는다.
주택정책을 악용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민사 배상 등의 방법이 실효성도 떨어지고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예방정책을 시행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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