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윤순옥의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제274회 양평군의회 제2차정레회 제1차본회의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은 2020년 12월1일 제274회 제2차정레회 제1차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사람에 의해 동물 훼손 또는 학대 건수가 전국에서 500여 건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동물의 등록시범사업이 경기도 전 지역에 확대 시행되고 있으나,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이를 위해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의 대정부 건의문 전문이다>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반려동물 천만 시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버려지고 학대받는 등 비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환경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관리비용 또한 증가 추세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등록대행기관, 관할 지자체에 등록대상동물을 등록·신청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동물과 소유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기준 양평군은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평군 내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지역사회의 핵심의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19년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 전국에서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5791마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운영비용은 232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사람에 의해 동물이 훼손되거나 학대한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500여 건이며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유실·유기된 반려동물 급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해 소유주뿐 아니라 생산·판매의 단계부터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반려동물 증가에 걸맞은 정책과 법률이 필요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의해 고양이에 대한 등록시범사업이 2020년엔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양이 등 타 반려동물의 등록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양평군의회 의원 일동.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발의대표 윤순옥 의원은 양평군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의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67조에 따라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3일간 군수, 부군수, 담당관, 국·과·소장, 읍면장 전원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따른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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