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2월 1일부터, 단계별로 1회용품 제공 규제
양평군에서는 이는 환경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개인컵‧다회용컵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1.5단계부터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3단계 격상 시에는 모든 고객에게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1회용 컵 등 폐기물이 급증하는 문제로 이어지며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군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해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평군 청운면 바르게살기 협의회, 취약계층 위한 사랑의 연탄 1천장 기부 (0) | 2020.12.01 |
---|---|
양평군, 위기가구 대처 위한 비대면 화상회의 실시 (0) | 2020.12.01 |
양평군, 지역 청년 창업가 육성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0) | 2020.12.01 |
양평문화원, 제13회 몽양 학술심포지엄 개최 (0) | 2020.12.01 |
양평물맑은시장 일원 상권,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 (0) | 2020.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