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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본사업은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가구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가 신청 대상으로, 당초 전년 대비 소득 25% 이상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역시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계획대비 신청율이 저조해 지급기준과 구비서류를 대폭 완화, 코로나로 고통받는 저소득가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 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 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3인 80만 원 ▲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계좌 입금으로 1회 지급한다.
방문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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