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자 확대

728x90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 확대 내용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고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한다.

 

아울러 예외지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2020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대상 확대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