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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 1월 1일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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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2019.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여주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6,502호에 대한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과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등, 각종 조세부과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 가격은 전년대비 3.25%상승하였으며, 이중 82.93%인 13,686호가 전년보다 상승했고, 2.23%인 368호가 하락했으며, 1,982호 12.01%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며, 466호가 신축한 주택으로 조사됐다. 가격별 분포도는 3억원 이하의 개별주택이 9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주시 최고가의 주택은 13억8천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다.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76.5%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 및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204~7)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소유자에게는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019.5.30.까지 여주시청 세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제출사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한국감정원 경기동부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