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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제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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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김영자 여주시의회 부의장

윤필선 의장과 김영자 부의장, 서광범·이복예·박시선·한정미 의원

기자회견장

여주시 의회 의원들이 ‘여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주시의회 "수도권 제외 요청지역에 여주시 배제 부당"
경기도, 6개 시군·농산어촌 2개 군 수도권 제외 건의안 국토부에 제출


여주시의회(의장 윤필선)는 지난 4월26일 오후 2시 시청 3층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8개 시·군에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 했다.


이날 이 자리에는 윤필선 의장과 김영자 부의장, 서광범·이복예·박시선·한정미 의원 등이 배석 했다.


윤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은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중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분류에서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그 어느 시군보다도 여주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건의문 수정을 요청했다.


김동선 기자


다음은 ‘여주시의회 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경기도와 여주에서 정론직필에 헌신하는 언론인 여러분!


최근 경기도는 이번에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촌지역 2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수도권 규제개선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여주시를 배제하였습니다.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는 여주시가 대상지역에서 배제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여주시민의 입장을 천명합니다.


첫째,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한 해당지역 8개시·군에 여주시를 제외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여주시의 인구는 김포, 파주시에 비해 4분의 1에 불과하고, 양주시의 절반이며, 포천이나 양평보다 적습니다. 반면 산업구조는 농업인구 비율이 17%에 육박하여 경기도가 농촌지역으로 분류하는 연천, 가평, 양평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주시가 제외 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지난 4월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편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중 접경·도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분류기준을 완화하여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주는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중규제 속에 개발이 제한되어 온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지역경체 침체와 개발 낙후 상태를 도대체 여주시민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토균형발전계획 차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에서 이번에는 여주시를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경기도는 그동안 여주를 농산어촌지역으로 분류하여 연천, 가평, 양평과 함께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주시를 요청지역에서 제외하였고,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 제출된 건의문에서도 누락시켰습니다. 만일 여주시가 여주군에서 여주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산어촌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시냐 군이냐 하는 명목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현실과 실체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는 군 일때나 시 일때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농산어촌이 될 수 없다는 발상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포함된 지역과 여주시의 상황을 실체적으로 비교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전형적인 농촌도시인 여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으로 분류되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받아온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주시가 이번에 수도권 분류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여주시민은 또 한 번 깊은 좌절에 빠질 것입니다. 이를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여주시가 수도권규제에서 완화되어야 할 적기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제외 건의지역에 그 어느 시군보다도 여주시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건의서에 여주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여주시민 12만의 목소리이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당위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부디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이라 확신하며, 건의문의 수정을 고대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4.26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