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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이달부터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한다.
시는 2018.1.1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이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난 3월 제정 공포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납세자보호관의 업무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지난 8월 인사 시 비세무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해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고충민원과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이며, 특히, 위법·부당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담당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를 참고해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한 뒤 기획감사담당관실 조사팀 납세자보호관(☎031-644-2052)에게 우편 또는 방문을 신청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중심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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