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지난 8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시범사업 협약을 맺은 전국 18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나서 30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30일 이후 신고시 과태료 발생) 해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산모가 직접 방문하거나, 아기아빠가 휴가를 내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가 인터넷으로 가능해져 방문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국 18개 참여병원에서 출산한 출생자의 경우 산모가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는 신고인의 동의 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절차를 거쳐 등록기준지에서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현재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병원은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강남차병원, 미즈메디병원(성삼의료재단), 인정병원, 미즈베베산부인과병원, 미즈여성병원(대전), 봄빛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분당차병원, 샘여성병원, 서울여성병원(부천·인천), 신세계여성(대구), 에덴병원, 의정부성모병원(가톨릭대학교), 일신기독병원(부산), 파티마여성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순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주민지원과(☎770-2037)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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