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제·개정 조례안 등 36건 및 2023년도 본예산 심사
- 군정질문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올바른 대안 제시
윤순옥 의장이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는 20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2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주요 제·개정 조례안 등 36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및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오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23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6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총 31건의 안건 중 28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의 세출예산 요구액보다 3억 2천만 원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995억 9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조 1,403억 9천만 원으로 9.57% 증액 편성됐다.
7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제3차~제5차 본회의에서는 ▲ 민선8기 공약사항 및 군정목표 ▲ 양평군 동부권 균형발전 추진계획 ▲ 기후위기 대응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 ▲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 등 서면답변을 포함한 총 27건의 군정질문을 실시했으며, 군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일 진행된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 2023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3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8천 823억 1천 5백만 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불요불급한 경비와 과다 책정된 예산을 배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총 28건에 25억 6천 20만 원을 삭감 및 일부 조정하여 수정 의결했다.
윤순옥 의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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