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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배경 등 신고제도 개요 설명, 신고제도 적용 기준과 신고철차 및 처리 방법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고 업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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