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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금사1·2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의 토지경계결정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쳐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6월 초까지 의견서를 받는다 고 지난 23일 밝혔다.
금사면 금사1·2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493필지(48만2523㎡)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해 확정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현장조사 및 토지소유자 간 협의 조정절차를 통해 토지경계를 재설정하고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경계가 확정되면 확정된 경계와 면적을 기준으로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 통보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의 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반듯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적팀(☎031-887-2153,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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