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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능서면 번도리 58-3번지 외 952필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종이에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다시 조사·측량해 새로이 수치화 된 지적공부를 작성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번도1·2,매화,매류지구는 토지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을 마쳤으며, 현황측량 결과를 토대로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후에는 토지소유자와의 경계협의가 이루어지며 그후,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여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임시경계점의 설치는 향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적팀(☎031-887-2153,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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