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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양평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지시가에 대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열람대상은 303,543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며,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열람 후 토지 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 및 지가 불균형등 토지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사유 및 의견가격을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작성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 결정 및 공시된다.
권오실 주민지원과장은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주변토지와 지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관리팀(4층) (전화 031-770-2654, 2158, 2076, 215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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