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 받는다.
신청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96년 4월 2일생부터 97년 4월 1일생까지의 청년이다.
해당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 ‘양평 통보’로 지급받게 되며, 2분기 대상자 중 작년 3,4분기, 올해 1분기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일괄지급으로 신청하게 되면 올해 지급분 일괄로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경기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청년팀(031-770-2626)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한편, 양평군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창업을 위해 △청년 일자리(일경험)지원 사업 △1인 창업(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양평군 온라인스토어 창업지원 △취업 면접 프로그램 △청년창업가(지역혁신가)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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