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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지난해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해 4월 30일까지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양평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2,060건의 개별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외에도 납기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SNS, LED전광판 등 다각적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별로 납부할 세액을 안분신고 납부해야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곳에 일괄 신고납부 할 경우,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해당법인은 반드시 안분명세서를 제출해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 신고납부 해야 한다.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4월말 → 7월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전자 및 우편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군관계자는 밝혔다.
기타문의는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770-220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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