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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보건소, 양평경찰서와 업무협약
‘지문 사전등록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 실종예방 위한 협조체계 구축
양평군은 지난 5일 양평경찰서와 치매어르신의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문 사전등록제’를 시행하여, 실종치매환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습실종 치매노인 중 배회감지기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으로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신속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합동수색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을 위한‘지문 사전등록제’는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시행됐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평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도 운영함에 따라 치매어르신들의 등록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을 원하시는 주민은, 신분증 및 치매진단서를 지참하고 언제든지 양평군치매안심센터(☎771-5773/양평읍 공흥리/양평노인요양원 1층)를 방문하면 된다.
양평군 관계자는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업무협약을 통하여, 지문 사전등록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양평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우리군 치매노인 및 가족을 실종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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