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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 시행
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난 26일 ‘양평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를 시행하며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착수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양평공사가 담당하는 기능을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와 시설관리분야로 각각 분리해 민간과 군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의 경쟁력은 높이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양평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조직변경을 통해 시설관리분야 사업을 수행할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평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①물맑은 양평종합운동장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②양서 에코힐링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③용문국민체육센터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④ 용문산휴양림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⑤ 환경기초시설 시설 관리ㆍ운영 사업, ⑥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관리ㆍ운영 사업, ⑦ 파크골프장 관리ㆍ운영 사업, ⑧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위탁한 사업 등을 포함한 폭넓은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입법예고는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팀(☎031-770-2659, FAX 031-770-2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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