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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으로 향후 4년의 양평군 복지미래 설계
양평군은 지난 26일 양평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 및 읍면 행복돌봄추진단장을 대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양평군에서는 경기복지재단 컨설턴트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진행과정, 수립절차, 방향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획 수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복지 욕구 및 지역내 복지자원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4년간(2019년 ~2022년) 진행될 사회보장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한 지역분석,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평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회보고 등을 거쳐 오는 9.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수립, 실행, 평가가 주민참여와 민관협력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양평군 사회보장분야에 필요한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양평군만의 복지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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