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안내'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5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이동통신비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나 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 기간을 놓쳐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전화 및 문자서비스, 우편물 발송과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를 위해 가정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요금감면 규모는 대상자마다 차이가 있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월 33,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26,000원을 포함해 통화료의 50%를, 주거·교육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21,5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 최대 1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기초연금수급자는 총 1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통신비 이외에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분증 및 고객번호가 기재된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개별 안내 및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모든 복지대상자가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 대상자들에게는 복지급여신청과 감면서비스를 동시에 신청 시 미감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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