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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설경
양평군은 자동차세 1월 연납 10%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3월 연납제도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 연납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가 공제되어 연간 자동차세의 약 7.5%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할 경우 이전등록일 및 말소일 이후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구로 전출을 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다.
연납신청 후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았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월 연납신청을 이번 달 말일까지 적극 신청하기를 바라며,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20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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