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온라인 재신청 후 수령시에만 군청 1회 방문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양평군에서는 오는 18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기존에는 여권 재발급신청과 수령을 위해 군청을 2회 방문했으나, 여권을 수령할 때 1회방문만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게 됐다.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 여권 소지자로 재발급 신청자만 해당되며, 만 18세미만 미성년자.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여권신청자·병역미필자· 상습분실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정부24(http://www.gov.kr)에 접속해 검색창에 "여권재발급"을 입력하면 신청화면으로 연계되며,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와 병무청의 병역정보를 확인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여권용사진 파일을 업로드한 뒤 수수료를 결제하면 된다.
수수료는 유효기간 10년 48면 여권 기준으로 53,000원이며, 카드와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 수단에 따라 민원수수료의 1.75%~4% 수준의 부가 수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유의사항은 여권용 사진 파일이 규격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고, 여권 수령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령 희망기관에 방문해야 하며, 신청 시 입력한 수령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수령은 신청일로부터 4일 후 부터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비대면생활이 일상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여권 온라인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민원인의 군청 방문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접촉과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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