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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설명회
양평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에 한하여 최대 1년 연장됨에 따라 지난 19일 인근 지역 AI발생으로 가금 농가를 제외한, 가축사육 농가 130여명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은 오는 24일까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 6개월 이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검토후 최대 1년까지 이행기간을 연장 해주는 것으로,
이날, 친환경농업과 축산팀과 환경관리과 총량관리팀이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설명과 축산 농가가 적법화 진행 중에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현장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군 환경 담당자는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3월 24일까지 반드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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