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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201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9,094건, 8억8천여만원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9월) 후납제로 부과되고 있다.
금번 부과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계산됐으며, 후납제로 부과됨에 따라 현재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의 보철용 차량, 국가 유공자의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며 저공해 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창구 수납 및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 기간은 4월 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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