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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251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운영되며 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 주택 또는 표준 주택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쳐 산정하는 제도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주택분 재산세) 등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 및 시청 세무과에서 접수 가능하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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