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서 대표발의
박현일 의원,코로나19 사상 최악 농업인 구제 건의
청와대,국무총리실,정부부처 및 5당 대표 등 14개기관 송부
“올 연말 일몰 20여건 농촌특례조세 감면 특단의 대책 촉구”
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는 최근 박현일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청와대 및 국무총리,기재부,행안부,농림축산부와 5당 대표 등 총14개 기관에 송부했다.
발의대표 박현일위원은 지난 23일부터29일까지 열린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저를 비롯한 여섯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농업분야 20여건의 조세감면제도가 올해말로 종료된다”며“정부와 국회의 특단의대책이 촉구된다”고 올 정기극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사상 초유의 장마와 잦은 태풍,코로나19사태로 올 극심한 농업 존폐 위기로까지 내몰린 농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 일몰 예정인 농업관련 조세제도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국세와 자경농민 경작 목적농지 및 농업시설 취득세 50% 감면, 영농자금 융자받을 경우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국세․지방세 관련 제도들이다. 이들 제도는 농촌경제 활력화에 기여하는 항목들이며 이를 통해 면제․감면 받은 세액은 2019년 1조 7,61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밝히고 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농촌을 지원한 셈으로,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어려운 농촌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는 것.
농업계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이 축소될 경우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농․축협을 통한 농가지원 사업 축소 등으로 농업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신종 코로나19 장기화와 청탁금지법,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산물 가격하락, 농촌의 고령화,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박의원은 “올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양평군 2019년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 감소했고 수십 년 째 천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의 「농가소득의 변화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2003년 76%에서 2018년 65%로 감소했을 정도로 도농간 소득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농촌 경제는 악화되어 고령화와 농촌인구 절벽으로 ‘농촌지역인 양평 소멸론’까지 대두된다”며 전국 유일 친환경농업특구인 양평의 열악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보다 일관되게 농업인을 지원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 두가지 사항을 정부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
하나, 정부는 농업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적극 확대하라
하나, 국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몰규정을 연장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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