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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담아 차량등록사업소 홍보전단을 제작했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만료기간 전‧후 31일 사이에 지정정비소에서 받아야 하고, 의무보험은 소유권 이전 및 말소까지 하루라도 빠짐없이 유지하여야 하는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의무 사항이다.
하지만 자동차종합(정기)검사와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위반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차량사고에 대한 사전, 사후적 조치에 대한 불이행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과태료 발생과 이로 말미암은 체납으로 건전한 납부풍토를 저해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인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홍보전단을 비치, 배부할 뿐 아니라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 이‧통장단 회의 시 직접 홍보 안내를 요청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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