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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 결제 불가
양평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서는 가맹점의 등록이 의무가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과 지역자금 규모의 증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역점 발행중인 양평통보는 그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사용제한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다.
그러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이 의무가 됨에 따라 사업주들은 양평통보 결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주는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19)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10월 5일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조근수 일자리경제과장은 “현재 양평군은 약 40%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중이다” 라며, “양평통보의 원활한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분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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