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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책으로 본래 납부기한보다 3개월 연장된 8월 31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여주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및 신고자 중 미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여주시 홈페이지, SNS, PDP 전광판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ARS(☎031-887-3800), 위택스(www.wetax.go.kr), 농협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등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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