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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8월 한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년 5월에서 6월 중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달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양평군은 지방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납부안내문과 미납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 문자메세지 발송 등 납기내에 세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ARS납부(☎031-770-3900), (위택스(www.wetax.go.kr),농협 가상계좌이체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한내에 납부하여 가산세 추가부담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담당자(☎031-770-2203)에게 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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