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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납확인 제도’확대 실시로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납확인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국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38개소)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한다.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주거지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납부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징수가 불가능하고, 소재지 불분명 상태로 징수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양평군의 외국인 체납도 재산세 33백만원, 자동차세 22백만원 등 총 78백만원이나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올해부터는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무부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 체납여부를 실시간 확인해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 미납 시 체류연장(6개월 이하)을 제한하게 된다.
군 세무과장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주민들의 성실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방세 체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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