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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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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법정교육 이수
현업근로자 관리감독자로서의 직무능력 갖춰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이천시에 근무하는 현업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 내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시는 지난 5월 현업근로자의 소속 부서 팀장 40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사업장 내 작업환경과 안전장비 점검, 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한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하여 우편교육으로 추진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하여 추진된 본 교육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 ▶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을 수료한 관리감독자는 소속 현업근로자에게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철저한 현장관리와 교육을 통하여 이천시 소속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