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군청사 및 보건소 주변 집회금지
양평군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양평군 청사와 보건소로 해당 시설 경계 5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양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대응의 콘트롤 타워인 군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라고 설명했으며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각종 집회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주시 민선7기 후반기 소통행정 첫 걸음! (0) | 2020.07.14 |
---|---|
양평군, 다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0) | 2020.07.14 |
양평군, 지역 청년 창업가 5개 기업 최종 선정 (0) | 2020.07.13 |
양평에서 만나는 21c WATERCOLOR⦁워터칼라 展 개최 (0) | 2020.07.13 |
양평군,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전국 군단위‘최우수기관’ 선정 (0) | 20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