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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되며 경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1년치를 일시에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되며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 후 3년 이후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할인된다.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부터 30일까지 15일 간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고지서상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기분 자동차세와 병행하여 6월 연납도 동시에 선납신고를 받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031-770-2204)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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