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이천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을 1월 16일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이천시의 조기폐차 사업비는 약 29억 원 규모로, 대략 1,800대 가량의 차량을 신청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조기폐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이천시이며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노후경유차 또는 및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5.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
2019년 조기폐차 지원금이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 기준 165만원에서 2020년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신차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이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먼저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한편,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이천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이천시청 환경보호과 기후대기팀(031-644-2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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