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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 전경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심 신고서비스 확대
양평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제도에 대비해 납세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 제도 운영과 함께 납세편의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이천세무서에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군청(교통과 내)에 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해 세무서와 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영순 세무과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른 대안을 마련 중이다.”라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770-2178,2203,2198)으로 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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