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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한강수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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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이하 특수협, 공동위원장 김인구, 이광우) 지난 4월 30일, 이천시 미란다 호텔에서 ‘한강수계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엄태준 이천시장, 홍헌표 이천시의회 의장 및 기초의원,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 광주시 방세환 부의장 및 기초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특수협은 ‘물관리기본법’이 지난해 제정되고, 금년 6월에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으나, 현재 환경부의 구체적인 통합물관리 세부방안이 안개 속에 있는 점을 인식하여, 한강수계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유역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환영사에서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우리가 받고 있는 중복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면서, 상류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도 수자원공사는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용수권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홍헌표 의장도 ”통합물관리 정책 도입이 합리적인 유역관리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면서, ”하류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상류지역에서의 수질보전 활동을 직접 보게 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고 갈등해결 방안을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의 ‘유역물관리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경기대 공동수 교수의 팔당호 물관리 정책방향 마지막으로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의 한강수계법 재검토 방향이라는 3개 주제의 발제가 있었으며,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기존에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계획을 환경부로 이관한 것이 전부이며, 실질적인 통합물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내의 부서별 업무 통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한강수계법이 타법과의 통합이 우선되어야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10% 수준의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증대하여 한강수계법의 근본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패널의 토론에서도 통합물관리 제도 시행에 맞서 환경부의 세부계획이 없거나, 또는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높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한, 통합물관리의 명확한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부 내의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청중에서도 ”환경부가 유역관리를 위해 제시한 방법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상향식 방안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모든 정책을 설정하고, 국민들에게 내보내는 하향식이다.”라는 의견도 나와, 한강수계 주민들의 환경부를 향한 불신도 표출되었다.


끝으로 특수협 우석훈 정책국장은 “금일 나온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강수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속에 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물관리 관련 법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환경부 업무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계획은 발표하지 않고, 각 물관리위원회 구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