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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총경 전진선)에서는 농한기를 맞아 가정 불화 및 재산 탕진의 원인이 되는 도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박 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2017년 11월 20일 ~ 12월 3일까지 2주간 홍보기간을 거쳐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3일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점단속 대상으로 농한기 농어민 유인 도박행위, 부동산사무실, 농막하우스, 음식점, 당구장, 가정집, 각종사무실 등에서 행해지는 모든 도박행위, 변조, 개조된 카드 및 화투를 이용한 사기도박행위, 도박개장 등 방조행위 등이 단속대상이다.
또한 여주경찰서장은 이번 단속은 실적이 목표가 아니라, 홍보를 통해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 가정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도박근절에 동참해 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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