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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60일 이내 신청해야 과태료 면해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최근 신규 입주 아파트에 부동산 등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부동산 등기 지연 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시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르고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도 기간 내에 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 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고,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 마장택지 개발지구와 오피스텔 및 다세대 개발 등 많은 신축 부동산의 거래를 앞두고 있다. 시민들이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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