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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 전경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의3의 규정에 근거해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과 더불어 장애인(1-2급), 다자녀가정(3명이상),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2019년 1월 사용분(2월 발송고지서) 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1・2급) 및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중 1명 이상은 만18세 이하여야 한다)에 대하여 세대당 가정용 1단계 요금의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되 이중감면은 하지 않는다.
노인 복지법에 따른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하여도 일반용 수도요금 최종단계 요율을 5단계 중 2단계까지만 적용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 주거・의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신청은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요금팀 (031-644-42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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