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여주시청 전경
여주시는 지난 12월 24일 금사면 이포리에 이포신통의원이 신규 개설됨에 따라 이포신통의원과 금사보건지소, 금사참약국이 1km 이내에 위치하게 되어 금사면 이포리 일대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법,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거리 1Km이내에 개설되면 지정해제 되게 된다.
금사면 이포리에 위치한 금사보건지소 및 금사참약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해 3월25일까지 9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2019년 3월 2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여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사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이포리 인근 주민들은 근처 2019년 3월 26일부터 이포신통의원, 금사보건지소와 금사참약국을 함께 이용하거나 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하는 하호보건진료소나 흥천보건지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차태익 이사장 퇴임 (0) | 2018.12.28 |
|---|---|
|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여주지회 후원금 훈훈 (0) | 2018.12.28 |
| 여주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9억원 추가 확보 (0) | 2018.12.28 |
| 이천시 행복한 동행 사업에 성금 기탁 (0) | 2018.12.28 |
| 이천시, 나눔으로 행복한 이천 만들기 캠페인 협약식 체결 (0) | 2018.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