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여주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법령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에 활용되는 비자동저울 6종이 대상이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수산시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상거래나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정기검사는 읍면동 별로 시행되며, 미수검자에 대해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여흥동사무소’에서 통합검사를 별도로 실시 예정이다.
검사일정은 ▲15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18일 중앙동, ▲19일 오학동 ▲22일 가남읍, ▲23일 점동면, ▲25일 능서면, ▲26일 흥천면, ▲29일 금사면, ▲30일 산북면, ▲11월 1일 대신면, ▲2일 북내면, ▲5일 강천면으로,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이 불가능한 큰저울이나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정밀저울 등은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검사’도 실시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계량기의 사용 및 불법·부정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동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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